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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조건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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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배포조건 에 관하여

Graha 및 Graha 응용프로그램 그리고 xdbc(이하 "Graha" 라고 한다) 는 LGPL 조건하에서 배포되는데, 사용하거나 재배포 할 때 주의사항의 다음과 같다.

필자에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다른 (LGPL 이 적용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해석이 우선하겠지만, "Graha" 에 대해서는 필자의 견해가 우선하며, 이 글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견해에 따른다.

0. 용어의 정의

0.1. 원저작자

원저작자는 "Graha" 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배포한 사람을 의미한다.

0.2. 사용자

사용자란 "Graha" 를 사용하는 사람, 즉 "Graha" 를 이용해서 인터넷 서비스 따위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이 글에서 말하는 사용자는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0.3. 재배포

재배포란 "Graha" 혹은 "Graha" 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비용이나 댓가가 지불되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재배포는 용역계약에 의할 수도 있고, 납품이나 판매계약의 의할 수도 있고, 인터넷 서비스를 양도하는 계약에 의할 수도 있다.

1. 사용할 때 주의사항

사용자는 "Graha" 의 소스코드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저작자" 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든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의사항이라면 "Graha" 는 사용자가 알아서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 뿐이다.

"원저작자"는 "Graha" 에 대해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이에 기한 어떠한 법률적, 도의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2. 재배포할 때 주의사항

2.1. 소스코드 공개 범위

재배포 하는 사람은 "Graha" 에 포함된 소스 파일을 그대로 혹은 소스코드를 변경했다면 그것까지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사용자란 도급인이나 납품받는자 혹은 양수인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같이) 사용자를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변경된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유소프트웨어에서 자유의 본질은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이며, 자유로운 사용과 같은 다른 자유는 본질적 자유와 충돌하는 경우에만 제한받게 된다.

"Graha" 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면, "Graha" 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 그 프로그램의 소소코드까지 사용자에게 제공할 의무는 없다.

소스코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Java 에서 import 등으로 참조하는 경우
  • Graha XML 정의 파일에서 "Graha" 가 제공하는 extends 기능이나 xml의 include 기능 등을 이용해서 .xml / .css / .js 파일을 참조하거나 포함시키는 경우
  • html (혹은 xml/xsl) 에서 .js / .css 를 참조하는 경우

2.2. LGPL 전파 범위

LGPL 이 전파되는 범위는 소스코드의 공개 범위와 동일하다.

"원저작자" 가 작성한 파일을 수정하여 스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지만, 재배포하는 경우라면 수정한 파일도 LGPL 로 재배포해야 한다.

수정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이 "원저작자" 에게 귀속되지는 않는다. 저작권이란 창작과 동시에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원저작자" 와 수정한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부분에 대한 권리을 갖게 된다.

소스코드 공개 범위 외의 새로운 파일은 LGPL 이 관여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

2.3.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의무

재배포 하는 사람은 LGPL 이 적용된 "Graha" 혹은 그 일부가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과 "원저작자" 는 "Graha" 에 대해서 어떠한 종류의 보증도 하지 않는 것을 사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GPL / LGPL 이 적용된 소프트웨어를 재배포 하는 사람이 계약상의 보증 책임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누구든지 "Graha" 에 대해서 하자보수 내지 유지보수를 할 수 있다면, 원저작자에게 양해를 구할 필요도 없이 그에 대한 비용을 받으면 되는 일이고, 사용자는 그런 일들에 대해 "원저작자" 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다.

.jar 파일이나 .war 파일을 그대로 재배포 하는 경우라면, 그 안에 소스코드도 동봉되어 있고, 위와 같은 내용도 파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고지도 필요없다.

2.4. "Graha" 의 일부만 재배포하는 경우

그 일부에 "원저작자" 의 표시와 LGPL 에 대한 고지(.java 파일의 가장 상단에 표시된 영문으로 작성된 사용허가 표시)가 생략되어 있다면,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고지해야 하는데, "Graha" 가 하는 것처럼 소스코드 내에 주석을 추가하는 방식도 무관하다.

2.5. 상업적인 재배포에 대해서

재배포에 대한 다른 조건을 준수했다면, 비용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설치 혹은 하자보수,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Graha" 를 원본 그대로 저장매체에 담아 판매하거나, 혹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다운로드 받을수 있도록 배포하는 것도 LGPL 위반은 아니다.

사용자나 재배포하는 사람이 "원저작자" 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 궁금해 할 필요는 없다. "Graha" 는 누군가와 같이 사용한다고 해서 그 효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3. 필자가 작성하여 인터넷에 공개중인 글에 대해서

3.1. 다른 곳에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원본의 출처와, 원본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만 알리면 되고, 글의 일부만 가져간다면, 그 사실까지 알리면 된다.

3.2. 예제코드를 프로그램 코드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필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다.

누군가가 수정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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